'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 논란 [앵커리포트] / YTN

2024-05-10 7

강남역 사거리에서 발생한 여자친구 살인사건.

이슈콜에서 전문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 가해자의 자세한 신상이 유포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 범죄 혐의자를 온라인에 박제한다는 취지로 개설된 디지털 교도소가 다시 등장해, 구속된 20대 의대생의 신상을 공개하며 이번 사건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적제재 등 여러 불법성을 이유로 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송 직전, 직접 확인한 결과, 가해자의 이름과 학교, 과거 행적, 주변 인물 등 자세한 신상정보가 여전히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신상까지 유포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현실화하자,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인물이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쓴 호소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차 가해와 유족들 입장을 고려한 결정이라는데, 일부 전문가는 이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합니다.

[배상훈 / 프로파일러 : 경찰의 이번 결정을 사실 좀 우려스러운 결정으로 보는데, (경찰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저는 오히려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신상공개위원들의 난상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노출했으면 어떨까. 이거는 경찰청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외부 의원들이 많거든요. (노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될까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보면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 안전 사회 구현 등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이 당시 상황을 살펴본 뒤 신상 공개의 필요성과 재량 등을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결정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김성수 / 변호사 : 특정중대범죄같은 경우에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의해서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서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 (중략)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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